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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사량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14:24]

통영시 사량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08 [14:24]

▲ 통영시 사량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통영시는 사량면을 오는 8월 19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량면보건지소는 당초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이었으나 보건지소 인근(약 500m 거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 5. 26.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됐다.

이에 2024. 7. 24.자 경남도가 2024. 9.부터 사량면 일원 병원선 순회 진료 중단을 통보하여 사량면 섬지역(하도, 수우도 등) 주민의 의료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통영시보건소는 해당 규정 관련사항을 경남도와 협의 후 보건복지부에 질의(2024.8.2.), ‘원칙적으로 해당 읍면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우나 관할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ž군수ž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2024.8.6.)

통영시는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에 따라 사량면 소재 약국의 동의를 받고 사량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진료와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약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단,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3일 분량의 범위)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에 따라 기존과 같이 주민들은 보건지소에서 진료ž처방받을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것이며, 사량면 대상 병원선 순회 진료가 운영되어 주민들의 의료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영시는 “금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주민 진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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