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소개해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1.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2.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 동시포장 허용 3. 자유무역지역 내 사용소비신고 허용기준 확대 4. 유통이력 신고기한 연장 5.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에 따른 제반절차 마련 6. 지정면세점 디지털 신원확인 방식 확대 7.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신청 방법 개선 8.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9.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전담 특수법인 설립 10.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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