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평창군의회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한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박춘희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재능나눔”의 정의는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률 분야, 의료분야, 문화예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을 그 유형으로 했다. 활성화 사업으로는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사업’, ‘관련단체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재능나눔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비영리 법인 등에 사업위탁과 재능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9월 5일부터 시작하는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할 (박춘희 의원)은 “지금까지 개인 또는 일부단체의 산발적 재능기부 활동을 벗어나 체계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군민들이 재능나눔에 자발적인 동참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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