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입주 예정이라면 공기질을 꼭 확인하세요!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 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업체가 측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므로,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어디서 확인하나요? 측정 결과는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하기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합니다. 나의 소중한 공간 우리 집, 실내공기질 확인으로 안심하고 입주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시공사에 문의하세요.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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