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옥내소화전 자체 점검을 할 때 반드시 전문 관리업자에게 맡길 것을 당부했다. 이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소방점검을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과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던 것에서 전문 관리업자 등(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022년 12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개정 됨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령이 개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변경된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사례가 아직 발생하고 있다. 개정 전처럼 관계인이 직접 자체점검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순 소방본부장은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체점검이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법정기간 내 미실시 하거나, 무자격자 점검 또는 소방관서 자체점검결과 제출 지연 보고가 일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앞으로 이런 사유로 벌칙이 적용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체점검 대상처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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