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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소방서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8/16 [08:07]

울산 남부소방서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8/16 [08:07]

▲ 울산시 남부소방서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 남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여천119안전센터는 8월 16일 오전 11시 야음동 울산롯데캐슬골드 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에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남부소방서에 최근 1년간 접수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60여 건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했다.

훈련은 12명, 소방차 3대, 폐 승용차 1대가 동원돼 실시되며 ▲긴급 통행 방해차량 강제돌파 ▲긴급통행 방해차량 강제 견인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차량손괴 등으로 진행된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이 각종 사고 대응을 위한 필수 공간이다.

지난 3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가장이 숨지고 두 자녀가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도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과 그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접근이 5분 이상 지연되어 발생한 참변으로 분석됐다.

김규주 남부소방서장은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의 강제처분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이다. 소화전 인근은 주차금지 구역이며, 출동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주차를 한 경우 신속한 차량 이동을 부탁드린다”라며 “긴급상황은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훈련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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