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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고위직 공무원 파견근무 실시

울산광역시의회 요청으로 시 – 의회 상호파견 실시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8/19 [11:17]

울산광역시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고위직 공무원 파견근무 실시

울산광역시의회 요청으로 시 – 의회 상호파견 실시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8/19 [11:17]

▲ 울산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시는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의 조속한 정상 운영을 위해 오는 8월 26일자로 울산시 고위 공무원을 울산시의회로 파견근무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령은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의장선출결의효력정지 신청 및 인용 등으로 후반기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의장 선거 파행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에 울산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고위공무원을 파견해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회의 후반기 의사일정 운영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고시 출신의 간부공무원을 파견하게 됐다”라며 “의회 전입자의 보직은 의장 선거 파행에 대한 조사 일정 및 파견 요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13일자로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울산시로부터 인사권이 분리되어, 시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의 임면권을 갖고 관련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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