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관리 위해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 개정한다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와 자연환경보전 정책 선진화에 초점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경남도의원이 경상남도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의 가치가 제고되고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상남도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관리를 위한 현행 조례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토론회, 집행부 의견 수렴,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제5장 주민지원 및 협력’을 신설하여 자연환경의 보호와 활용이 가능한 선진화된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경남도의원 55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중한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경남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가 경상남도의 자연환경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3일에 시작되는 제4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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