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기여 금융기관에 감사장 수여 3,0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현금인출을 요청한 인출책을 신고하여 검거에 기여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21일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농협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8월 8일 고객으로 방문한 B씨(60대,남)가 본인의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3,000만원 상당을 달러로 환전하여 인출해달라는 요청에 평소 경찰관들이 당부했던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이 떠올랐다. A씨는 곧바로 112로 신고한 뒤 B씨와 대화를 이어나가며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인출을 지연시키는 기지를 발휘했다. 이어 도착한 경찰관들이 B씨를 상대로 인출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통장에 3,000만원이 입금되면 달러로 환전하여 인출한 후 전달하라”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장을 수상한 A씨는“경찰관분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신종수법과 대응법에 대해 수차례 들으며 수상한 경우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중부경찰서장은 “이번 감사장을 수상한 은행 직원분은 두달 전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신고로 감사장을 받은 분”이라며 “바쁜 와중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은 직원분 덕분에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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