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법제처, 무상으로 일회용품 받는 게 불법인가요?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2 [17:24]

법제처, 무상으로 일회용품 받는 게 불법인가요?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22 [17:24]

▲ 법제처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생활밀착법 이야기 여기 이슈!]
“음식을 배달 시켰을 때 무상으로 받는 일회용품도 불법인가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자취생입니다.
가끔은 과한 일회용품 포장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마트나 편의점을 가도 일회용품 값을 따로 지불하는데 배달 음식 주문 시 받는 일회용품은 무상으로 받아도 되나요?

휴게·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일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매장에서 이를 어기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Q. 라면 조리기의 경우, 매장 내에서 조리 후 밖에서 먹기도 하는데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업 면적 내에 라면 조리기를 두고 취식을 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장 외부의 취식 공간이 실제 영업 공간으로 판단된다면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Q. 사용한 일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환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회용 봉투를 판매한 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일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판매 대금을 현금 환불, 현금 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용도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환불 등의 혜택은 매장마다 다르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우리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쇼핑할 때에는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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