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이 뭐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2 [17:26]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이 뭐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22 [17:26]

▲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1일부터 시행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
-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①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합니다

Ⅴ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 : 0.75%p
▶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상향하여 적용

·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
※ 스트레스 DSR에 따라 금리를 가산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OI 적용됩니다.

② 은행권은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합니다

Ⅴ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합니다.
▶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DSR 미산출 중
*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 원 이하 대출 등
▶ 2025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 계획도 포함

Ⅴ 다양한 분류(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어 은행권 스스로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 필요시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Ⅴ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하겠습니다.

Q1. 은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는 이유와 1.2%р 가산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Ⅴ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
Ⅴ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하여 1.2%p로 결정
Ⅴ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

Q2.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치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5%)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Ⅴ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 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
Ⅴ 1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 최소화
*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

정부와 금융권이 협심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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