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부평구의회와 부평구 청년들이 2년간 준비해 온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는 8월 22일 유유기지 부평에서 개최된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부평구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의 제언을 듣고 이를 반영한 조례를 이달 내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의 격려와 함께 시작한 토론회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 3인(정예지, 윤태웅, 정한솔)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과 부평구 청년 약 20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정책 전문가로 참여한 조은주 소장(리워크연구소)이 ‘청년친화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이후 청년공간 매니저, 청년활동가, 미술작가, 청년창업가로 활동 중인 부평청년들의 조례 관련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이후 질의응답 및 토의를 통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분석과 조례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부평구 청년은 “작년 세미나에 이어 저녁에 개최된 덕에 2년 연속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탁상공론이 아닌 청년들과 직접 의논하여 추진하는 조례인 만큼 조속히 제정되어 체감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정예지 의원은 “작년부터 시작한 연구활동이 이번 조례를 통해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부평이 이름만 청년친화도시가 아닌 청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