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력 수급 방안과 인권침해 및 근무지 이탈·불법체류 방지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 지원, 근로활동을 위한 보험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실태조사와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회의 가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김광성 의원은,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지원사항이 명문화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여건 향상과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실질적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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