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이 23일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하주자창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구축과 화재 안전시설 보강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성중기 의원은 “현재 완주군의 전체 4만 9,405가구 중 50%에 육박하는 2만 4,572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라며 “밀집된 공간인 아파트에서 요즘 가장 큰 화두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는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을, 이후에 허가를 받은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어 그는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폭발사고’는 아파트 주민(480여 세대)들이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겨줬다”면서 “지난 2010년 전후에 지어진 대다수 아파트는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이 없는 상황으로, 전기차도 지하에 주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완주군의 현 상황을 꼬집었다. 성 의원은 지난해 제27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꾸준하게 화재 예방책 마련과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전기차 지상주차장 구축 및 화재 안전시설 보강’에 대해 몇 가지 제언했다. 첫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구축하는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고, 지상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에는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의무조경이나 공공시설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지상 충전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의 경우,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설계변경 과정에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행동요령 및 화재대응 매뉴얼' 등을 서둘러 보급하고, 아파트 현실에 맞지 않는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 설치 관련 지침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국비나 도비를 핑계거리로 삼아 때를 놓치거나 또는 자체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중기 의원은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비용과 공간 마련 등 기존 지하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대표발의한 관련 조례에서 명시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전용 주차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 예산 지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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