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19:17]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23 [19:17]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현장실습? 취업? 차이가 뭐지?
난 학점 취득을 위해 현장실습을 나왔는데…?
현장실습과 취업의 다른 점부터, 또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놓치지 말고 참고하자고용~

Q. 현장실습과 취업의 다른 점은 뭐야?

현장실습이 배움을 목적으로 교육과 실습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취업은 임금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얻는 행위에서 차이가 있지!

Q. 그럼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거야?

원칙적으로 직업교육훈련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긴 어려워.

다만, 계약 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성격이 강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
그리고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점, 잊지 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부분이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리가 당연하게 지켜지는 사회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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