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정선군의회는 8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30일까지 5일간의 제300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흥표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수옥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선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90억 9,614만 1천 원(9.37%) 증가한 6,899억 5,832만 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중점 심의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여는 첫 임시회를 맞아,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실현하기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군민을 위한 제9대 후반기 정선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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