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최근 5년 동안 10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제4선거구)은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자‘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시설 지원 방안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조례안 전용주차구역에 안전설치 기준을 △방화벽 및 물막이판 △열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설 관계인에게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원은 조례안에서 “전기차의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차가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대응체계와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전북자치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준비중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