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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평창군 드론 산업육성 기반 마련’ 시동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09:40]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평창군 드론 산업육성 기반 마련’ 시동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8/27 [09:40]

▲ 평창군의회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산업 분야로 주목받는 드론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준비를 마쳤다.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드론 산업이 민수시장으로 확대된 뒤, ICT융합산업, 부품 및 제조업을 비롯한 운용·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고용 유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과 드론사용사업자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등의 사업 추진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드론체험 및 교육 실시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드론 산업은 점차 진흥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창군은 특정분야에만 한정되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열 의원은 “드론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드론 산업 기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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