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기대서 북구의원, 집행부의 의원발의 조례안 무력화 시도 비판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법권한을 뒤흔드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27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치활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과 ‘위원 임기’ 관련 조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순일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기 의원은 “집행부에서 해당 조례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자치회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27개 동에 의견 제출 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의견수렴 결과를 현행조례 유지로 회신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 내 일부 기득권층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부결시킬 것과 언론에 피선거권을 제약한다는 그릇된 정보를 제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소관부서와 주민자치협의회 주도로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무너뜨리는 처사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행위이자,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태이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입법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구청장의 현 상황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한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민의 권리보호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하고 발언을 마쳤다. 한편,'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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