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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내년 3월 말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2/22 [15:00]

양주시, 내년 3월 말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12/22 [15:00]

 

(사진=양주시청)

 

(사진=양주시청)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내년 3월 3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더욱 강화된 배출 저감대책을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2018년 12월 ~ 2019년 3월 양주시 초미세먼지 평균 42㎍/㎥(일)에서 ▲2019년 12월 ~ 2020년 3월 양주시 초미세먼지 평균 26㎍/㎥(일)로 전년도 초미세먼지 수치 대비 37%가량 개선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유리한 기상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산업·경제 활동 감소 요인 외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한 배출원 집중관리, 감시강화 등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시민건강 보호 등 4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지역 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단속 예외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또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 투입되는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비롯해 운행차량·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민간차량 2부제 자율참여 등을 진행한다.

 

 

산업 부문으로는 민간감시원 운영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 노천소각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점검용 드론, 휴대용 대기측정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체계적인 단속 체계 확립에 주력한다.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집중 수거하고 면적 5,000㎡ 이상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 감시와 함께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이행상황을 수시로 측정·관리한다.

 

 

특히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옥정, 덕정, 고읍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오산삼거리~백석읍사무소 국지도 98호선 등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관리기간 동안 노면청소차량과 살수차를 2개조로 편성, 일 2회 이상 구간 청소작업을 추진한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배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미세먼지 쉼터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제1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계량적인 수치로 확인됐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기간 동안 환경관리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팀을 구성, 부서간 협업을 통해 부문별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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