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금융위원회,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차단하는 법!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7:20]

금융위원회,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차단하는 법!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27 [17:20]

▲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이제 사전에 차단하세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A씨의 정보를 이용하여 OO은행 등 3곳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 원을 탈취했고 A씨는 4일이 지나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범은 SNS에 ‘미성년자 급전 문의’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청소년들을 유인했습니다. 사기범은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신분증 등을 넘겨받고 부모 명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비대면 대출을 통해 약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피해 등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4,012개 금융회사 단위조합 포함) 가 참여합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전문은행 및 대출 분야(보험계약대출, 금융·운용리스)는 9월 중 적용 예정입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①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세요.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가능
- 안심차단 신청 즉시,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 차단
※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비대면 신청을 단계적으로 검토 예정

② 안심차단 신청시 개인의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③ 여신거래 안심차단 해제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가능합니다.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해제 가능
- 대출 필요시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하며, 해제 후 재신청 가능
- 해제시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 확인

본인의 안심차단 신청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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