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을 상징하는 364일 달력과 거꾸로 가는 시계 제작◇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7월 9일이 비어있는 364일 달력과, 숫자판이 거꾸로 된 시계로 조안면의 아픈 현실 부각◇ 달력은 헌법재판소,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배포, 시계는 시청 내 1층 접견실인 ‘이석영 마루’에 전시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1975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자‘364일’달력과,‘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했다.
‘364일’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담아 비합리적인 규제로 멈춰버린 조안면의 시간을 표현했다.
특히, 조안 주민에게 잊고 싶은, 사라져야 할 날임을 강조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7월 9일’을 비워놓았다.
달력은 헌법재판소, 환경부 등 유관 기관 배부용과 SNS이벤트 홍보용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거꾸로 가는 시계’는 숫자를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해 과도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와 개발제한 등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조안 주민들과 45년 전 모습 그대로인 조안면의 아픔을 담았다.
거꾸로 가는 시계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관람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시청 본관 1층의 접견실인‘이석영 마루’에 전시 중이다.
한편,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상 규제로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는 이유로 지난 10. 27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25일 전원재판부 본안 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조안면 주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소수의 가혹한 희생만을 강요했던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조안의 아픔과 눈물, 상처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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