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하여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안 제7조, 별표1의3, 제12조)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부칙 제1조)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하여,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안 제12조의3, 제13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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