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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윤철남 도의원,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 및 출산용품 지원 제도 마련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15:36]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도의원,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 및 출산용품 지원 제도 마련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8/28 [15:36]

▲ 윤철남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영양)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윤철남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영양)은 지난 8월 27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정립과 출산용품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최근 저출산 문제와 양육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한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경상북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모자‧부자 보건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 출산 축하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사업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의원은 “급격한 출생률 감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지원책과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보완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우리 도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9월 6일 경상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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