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청도군의회는 8월 26일부터 3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안을 포함한 조례·규칙안 12건 등 총 13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 6,429억 원, 특별회계 분야 65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20억 원(9.6%)이 증액되어 제출됐다. 주요 사항으로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농어민수당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청도자연드림파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위탁금 150억 원을 비롯하여 △지역맞춤형 임대주택사업과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맨발길조성사업 △유등리문화생태탐방로 개설 등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연구용역 등 용역비가 다소 과다한 부분과 사업장소 입지 선정에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종 7,083억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 규칙 총 12건도 심의․의결했다. 전종율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필수적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했다. 가뭄과 식수난으로 고생한 군민들께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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