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 28일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과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용 소화장비, 불꽃감지 센서, 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비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대응 매뉴얼 배포와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넣었다. 박종균 의원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민의 생명 보호와 전기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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