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인력을 활용해 빈곤·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 신(新) 사회적 위험 증가에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구축하는 인적 안전망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보수 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 현재 울산시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ㆍ이장 및 반장, 자영업자와 가스 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포함해 총 5천953명(6월말 기준)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지원기구 설치 ▲ 수당 지급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해 의원은 “1인가구 증가와 가족해체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 주민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중심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본 조례가 제정되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발굴되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영해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오는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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