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부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대표 발의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 증가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24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문영미 의원은 “강이나 호수, 바다 등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만큼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사업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모터보트, 카약,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해수면 사고 발생은 125건으로 5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수면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592건의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산은 사상구, 북구, 강서구 등 3개소의 수상레저 사업장이 운영 중으로 같은 기간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안전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미 의원은 “해양도시 부산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부산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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