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는 직위 해제 후 해임 처분된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의 최종 승소에 대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소방발전협의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2012년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 후 해임 처분된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이 8년여의 지난한 소송을 끝내고 최종 승소했다. 심평강 전 본부장은 인사특혜, 승진, 부당전보 인사, 부하직원에 대한 금품 요구 및 향흥 접대 등 위법 부당한 사항들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감사원에 신고한 내부 고발자다.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바로잡고자 한 행동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돌아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법은 공정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소방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 48314 판결)했으며 심평강 전 본부장의 소방청 해임처분이 부당하며 부패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로써 확인해준 것이다. 늦었지만 심 본부장의 승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제 소방청의 진심이 담긴 사죄와 관련자들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소송을 지연시킨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 현직이 아닌 자들에겐 무고죄를 현직에 있는 자들에겐 행위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묻고 그에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지켜볼 것이다. 지난 과오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고 해소하는지. 소방발전협의회는 소방청의 향후 처리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12. 24 소방발전협의회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언론연락처:소방발전협의회 김홍준 010-9064-8663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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