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사문화·불합리 조례 정비해 시민 불편·혼란 해소”

창원특례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점득 의원 ‘결의안’ 채택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4:36]

“사문화·불합리 조례 정비해 시민 불편·혼란 해소”

창원특례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점득 의원 ‘결의안’ 채택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02 [14:36]

▲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특례시의회은 2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현재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을 잃은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팔용, 의창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구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되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에 대힌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정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춰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 간 활동한다.

각 조례의 입법 취지, 목적, 적법성, 기본계획 수립 여부, 운영실태, 예산편성 여부 등을 점검·분석한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73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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