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창원시의회 “수용성절삭유 기업 이전 2028년으로 기한 연장 촉구”

창원특례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권성현 의원 ‘건의안’ 채택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4:38]

창원시의회 “수용성절삭유 기업 이전 2028년으로 기한 연장 촉구”

창원특례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권성현 의원 ‘건의안’ 채택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02 [14:38]

▲ 창원시의회 권성현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특례시의회은 2일 ‘수용성절삭유 사용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창구 동읍·대산면·북면 등 낙동강 가까이에서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기업의 이전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이날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용성절삭유 사용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돼 국회·환경부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수용성절삭유 사용 기업 이전 기한 2028년으로 연장 △이전 지원책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현재 창원시에서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기업은 171곳이다.

해당 기업 중 낙동강과 가까운 공장은 환경부의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에 따라 2024년 연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거리에 따라 2028년까지 이전해야 하는 공장도 있다.

권 의원은 “여러 기업이 당장 올 연말부터 강제 이전해야 하지만, 적합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난감한 입장”이라며 “대부분 영세한 기업체로, 기존 부지 또한 환경 규제로 매각이 어려워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수용성절삭유 유출 사고가 없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강제로 이전하는 것은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금속가공업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