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개회...불필요한 조례 대대적 정비 나선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임시회 기간 23건 안건 심의, 시정질문 예정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되는 등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137회 임시회에서는 23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시정질문도 예정돼 있다. 이날 의회는 구점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특위는 전수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효력을 잃어버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또 개정된 상위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한다. 현행 조례는 총 735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용성절삭유 사용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대표발의)’과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승격 및 지원 촉구 건의안(김수혜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김혜란, 구점득, 진형익, 권성현, 오은옥, 김남수, 최은하, 김영록 의원 등 8명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이 심의된다. 시정질문은 오는 9~10일 제2차·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폭염을 보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해 앞으로 ESG 경영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시회가 끝나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어렵고 힘든 시국이지만, 연휴 기간 가족의 정을 나누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태화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한상석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 의원은 수십년 만에 고향인 진해에 온 캐나다 교민의 가족 상봉을 도와 의회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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