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일명‘빠라뽕’), 변형 갈고리(일명‘갸프’)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어업인은 외줄낚시와 외통발, 호미, 맨손 등으로만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다. 중부해경청은 “허가받지 않고 제작된 어구와 불법으로 수입된 해루질 도구를 인터넷상에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해루질 행위를 근절하고 어민들의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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