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매년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지도‧점검 의무 조항 신설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어린이집 차량을 포함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건수는 2020년 379건, 2021년 517건, 2022년 708건으로 매년 사고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부모모니터링단이 국·시비 지원을 받아 꾸준히 안전 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마저도 올해 정부 긴축재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구가 자체적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개정은 자치구 차원에서 안전 지원계획 수립 및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의무화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춘 영유아 및 어린이집 관련 용어 정비 ▲안전 모니터링제의 정의 신설 ▲안전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 여부 지도·점검 등이다. 고영임 의원은 “상위법에서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매년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9월 4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9월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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