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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경남도의원, '사회적 재난으로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촉구'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언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5:17]

박성도 경남도의원, '사회적 재난으로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촉구'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언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03 [15:17]

▲ 박성도 경남도의원, '사회적 재난으로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촉구'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은 3일 경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재난으로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발맞추어 도 차원의 특별단속 및 전세사기 피해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경찰수사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금만 2조 2천억원에 이르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피해금은 전체 피해금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경남도 전체 가구의 37%인 52만 가구가 임대차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잠재적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및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경남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 전남, 경북 다음으로 많으며, 작년 대비 4.8배나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주택 유형도 공동담보 등으로 실질적인 보증금 환수 등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이 64%(전국 대비 3.5배)를 차지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위하여 도, 관계기관, 시·군, 경찰청이 적극 협력하여 특별단속 및 경남도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날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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