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경남도의원,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경상남도 인구계획 새 판 짜야!5분 자유발언, “노인연령 조정은 시대적 요구, 관건은 속도와 보완책”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제도의 65세 이상 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에서 시작되어 무려 43년째 그대로”라고 언급하며, “사회가 급변하는 만큼 노인연령 조정이라는 거대한 정책 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행정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3.8%에 불과했던 노인인구가 2023년 도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군 지역은 36.8%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작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도 70세를 훌쩍 상회하면서 연령 조정의 요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에 “노인연령 조정은 각종 복지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전제하며, “노인연령 조정은 국가 차원의 과제이지만, 정책 변동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 초고령사회에 최적화된 경상남도 인구계획의 새 판을 짤 것 ▶ 노인연령 조정 시 경남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재량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재구조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 ▶ 도 차원의 면밀한 노인실태조사를 시행할 것 등이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은 단지 복지 재정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도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으로 정책 변동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시는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2024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30대 핵심과제를 공개하고, 인구정책 일몰제,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고용 지원,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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