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은 수성구의원, 필수노동자‘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백지은 의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백지은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3일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로, 종사자들은 방문·전화 안전 지원,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의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주요사항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백지은 의원은 “노인복지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노인돌봄 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백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수행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며 “사업종사자의 처우나 근무여건 역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 양질의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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