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우리도 놀고 싶어요” 김창석 부산시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행정안전부 안전관리시스템 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중 통합놀이터는 0.04%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장애아동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 3, 조례안 심사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24. 6. 기준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놀이시설은 8만2천여곳이지만, 그 중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는 0.04%(36곳)에 불과하며, 부산시에는 기장군 통일공원 내 1곳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과 관계된 부산시 타 조례에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이 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공원에 한한 내용으로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더 넓은 영역의 놀이공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먼저 놀이공간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로 정의하여 도시공원뿐 아니라 유치원, 학교, 주택단지 등 실내ㆍ외 다양한 장소의 놀이시설을 포함했다. 그리고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으로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할 것,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일 것,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 소재 사용을 규정했다. 김창석 의원은 “놀이터의 낮은 접근성, 탈 수 있는 놀이기구의 부재, 타인의 부정적 시선 등으로 인해 장애아동은 놀이터에서조차 배제되고 외면받아 왔다.”며, “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미국이나 브라질처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의 규격을 정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시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최소 5% 이상 설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기구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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