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전북도의원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해야” 촉구국립공원, 주민의 생존권 위협하고 지역발전 저해하는 주범으로 전락 지적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이 3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도내 국립공원 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1987년 국립공원 관리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변경되면서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각종 규제와 통제로 심각한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를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공원법 제8조에 국립공원 지정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보호가치가 없는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엄격한 해제 기준만 고수한 채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원 내 민간 사유재산 개발은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자체 복지와 수익을 위한 숙박시설, 야외 캠핑장 등을 우후죽순으로 신축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전형이자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역설했다. 염영선 의원은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환경부가 구역 재조정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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