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청소년의 날 제정으로 청소년 권리 신장 앞장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 지정,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지난 28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념행사 개최, 문화·예술·수련·체육 행사 추진, 인권증진 연구 발표, 모범 청소년 및 단체 포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행사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내 학교, 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규정했다. 이지애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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