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과 지역업체의 책무 등 사항 △지역건설산업 관련 공사의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제 사항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점검 및 포상 등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경식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양구 발전을 위해 구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법령을 입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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