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백승규 창원시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성 강화 조례 개정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3:27]

백승규 창원시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성 강화 조례 개정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04 [13:27]

▲ 백승규 창원시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성 강화 조례 개정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4일 발의한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보안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 도입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기기 성능 개선과 관제 고도화 관련 사항을 추가해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또 관제 전담요원이 기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CCTV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정부 지침이 개정됐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창원시도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 도입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백 의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개선은 단순한 장비 관리의 수준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원시의 방범·치안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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