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적재적소 맞춤형 통학지원을 통해 도내 학생의 통학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 4)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를 원안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강원자치도 내 학생들은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통학환경에 놓여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이 절대적”이라며, “원거리 통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주요 내용에는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에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으며, 통학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해당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최 의원은 “전부개정을 계기로 도내 학생들에게 적재적소의 맞춤형 통학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며,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 통학 안전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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