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컨테이너) 신설 촉구신항 지역 환경 피해 해소와 배후 도로 및 물류기지 조성 목적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9월 4일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진해신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컨테이너)’ 신설을 제안했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노 의원은 증가하는 신항 물동량에 따른 신항 배후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경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족한 항만 배후 도로 건설과 항만 물류기지 조성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세 확보 방안의 하나로서 진해신항을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피력한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지역의 특정한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과세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한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과세이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은 지역의 환경 피해나 지역 개발에 대한 종합적·실질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 항만과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는 컨테이너 TEU당 1만 5천원을 부과할 수 있고 50% 가감이 가능하다. 부산광역시는 구 지역개발세(컨테이너세)에 따라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총 1조 269억 원을 징수하여 부산항 배후 도로 건설 재원으로 투입한 바 있다. 노치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 지방세 세목상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세목이다. 항만 주변 지역 주민의 환경 피해 해결과 배후지역 도로건설과 물류기지 건설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컨테이너)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며 “진해신항의 경우 주변 주민들의 환경오염, 소음 등 피해가 상당하고 진해신항 배후 기반 시설을 준비하는 등의 재원을 지역자원시설세 의 컨테이너분을 부과해서 충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자치단체 중복 관할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분 등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이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나 법 해석에 따라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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