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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6:22]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9/04 [16:22]

▲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문화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해진 문화산업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상 수상 부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문화상 시상 시 부상 지급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문화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 시도로, ‘부상’ 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시도는 경상북도를 뺀 4곳(인천·경남·전남·강원)에서 조문을 두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문화상 수상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많은 문화상 수상 후보자가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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