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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2건 발의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7:0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2건 발의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9/04 [17:0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2건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 청라2동)이 제269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전했다.

최근 인천광역시 서구에 잇따라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구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과 화재피해로 주택이 소실된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심리회복, 식수 및 급식 지원 등 화재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지상 또는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 설치 ▲방화구획 설비, 집수 설비, 냉각소화 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정기적 점검 등 공동주택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나 시에서 구호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심리회복 ▲임시거처 ▲피해지원금 ▲긴급 급식 ▲식수 및 화장실 등 지원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원진 의원은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내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재난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 서구가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과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일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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