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광역시의회는 9월 4일에 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이광표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해 실제 법령 및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강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행동강령(갑질금지) 관한 내용 등이다. 또한, 신수정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은 청렴 서약식과 청렴우체통 투함식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법과 원칙준수, 금품향응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며 결의를 다졌다. 직접 서명한 서약서는 청렴우체통에 담아져 1년 후 자신에게 전달되며 청렴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수정 의장은 “청렴이 신뢰의 출발점이므로 광주광역시의회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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