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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호 광주광역 서구의원,“서구청 각종 위원회, 주민들이 체감해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책임성 강조”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3:09]

김균호 광주광역 서구의원,“서구청 각종 위원회, 주민들이 체감해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책임성 강조”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09/05 [13:09]

▲ 김균호 광주광역 서구의원,“서구청 각종 위원회, 주민들이 체감해야!”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3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서구 위원회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김균호 의원은 “우리 서구에는 올해 4월 기준 총 144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문기관으로 그만큼 합리성과 책임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자체 검토 ▲다양한 주민 참여 및 접근성 향상 논의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 및 총괄 부서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첫째, 각 위원회가 규정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정책의 타당성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와 접근성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지방자치법',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전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규정에 따라 사전 공유와 전달 등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의회도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 관계에서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상호 협력이 두터워진다면 이는 주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것이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현재'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는 “①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략)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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