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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조례입법 세미나 개최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2:4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조례입법 세미나 개최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05 [12:47]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조례입법 세미나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는 지난 30일 연제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조례입법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단체에서 진행 중인 ‘연제구의회 조례입법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지방의원의 입법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총 5차시의 세미나 중 첫 번째 세미나이다.

이날 초청된 한국지방자치원 박광호 원장은 ‘자치법규,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꾼다’를 주제로 입법원칙과 필요성, 주요 입법과정 등 조례입안과 관련한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최홍찬 대표의원은 “조례입법에 관한 활발한 정책 연구를 통해 의원으로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성숙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제구의 현행 조례를 분석하고 정비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우리 구 조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는 최홍찬(대표의원), 권종헌, 권성하, 김현규, 김기준, 김미화, 차성민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 활동을 시작했으며, ‘연제구 자치법규 집중 검토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및 자치입법 토대 마련’을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단체는 올해 12월까지 조례입법 및 행정사무감사기법, 선진입법사례 고찰 등 다양한 의정활동 분야를 실효성 있게 전개할 수 있는 응용기법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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