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묻지마 범죄’로부터 시민안전 지키고 피해자 지원강화권태호 울산시의원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근거 담은 조례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가 전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권태호 시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 제출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다. ‘이상동기 범죄’란 뚜렷한 범행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인 범죄를 일컫는 용어로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도 불린다. 권 의원은 전국적으로 이상동기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울산경찰청이 실시한 울산시민 대상 ‘치안정책 설문조사’에서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울산시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의료비·구조금 지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권 의원은 “울산에서는 2014년 남구 삼산동 대형 쇼핑몰 앞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중구에서 20대 남성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슈퍼마켓 주인을 살해하려 했고, 동구에서 20대 여성이 초등학생을 살해하려 한 비슷한 범죄 2건이 같은 달에 발생하는 등 ‘묻지마 범죄’가 잇달아 일어났다”며 “이상동기 범죄는 예측이 불가능한 탓에 누구라도 잠재적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피해자를 지원하여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경찰과 소방, 민간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의 이상동기 범죄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이상동기 범죄만 47건으로, 대부분 길에서 벌어진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맞거나 피해를 입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한 달 평균 4건 꼴로 발생한 셈이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울산시민이 범죄로부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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